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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상판례

재해보상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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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뇌내출혈과 공무와의 인과관계
작성자 재해보상심사담당관 작성일 2022-09-08 조회수 797
작성자재해보상심사담당관
작성일2022-09-08
조회수797
첨부파일 뇌내출혈과 공무와의 인과관계.pdf 다운로드(다운로드 106 회)    바로보기
직종 일반직
재해유형 뇌혈관질환 및 심장질환

1. 사건 개요
○ (상병경위) 2017. 10. 9.(월) 08:10경 자택에서 아침식사 후 갑작스런 경련과 함께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어 진찰결과 “대뇌기저핵의 뇌내출혈, 우측 편마비”로 진단받음
○ (처 분) 공무상요양 불승인

2.소송 결과 : 원고 승
< 판결 요지 >
○ 직무상 과로로 인하여 기존질환인 고혈압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을 유발시켰다고 봄이 타당
< 판단 이유 >
○ (직무상과로) 경위조사서·동료확인서·배우자진술서 상 기재내용,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도 3개월 평균 초과근무시간이 53.4시간으로 과로 상태에 노출된 사실은 인정한 점, 상병 발병 전 1주는 연휴기간으로 2일만 근무하였는데 이를 업무시간 산정에 반영하는 것은 부당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직무상 과로 인정
○ (업무부담) 연구책임자로서 업무진행 전반을 담당하고 고려할 점이 많았던 점, 책임과제 3개를 수행하면서 성과도출에 대한 부담이 있었던 점, 비정형적 업무인 관리동 보강공사에 대한 부담 등으로 인해 상병발생에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
○ (고혈압) 2013년경 고혈압으로 2회 진료를 받았고 2016년 및 2017년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상태였으나 정상적인 근무에 어려움을 겪을 정도라고 보이지 않으며, 공무수행 사유 외에 고혈압을 악화시켰다고 볼 만한 사정이 찾아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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