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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 (상병경위) '19.4.13. 자택에서 기상 직후 오른쪽 팔,다리 마비증상으로 쓰러져, 응급실 후송 진찰결과 "뇌실내 뇌내출혈, 대뇌반구 피질하의 뇌내출혈, 교통성 수두증"으로 진단
○ (처 분) 공무상요양 불승인
2. 소송 결과 : 원고 패
○ 상병 발병 전 급격한 업무량 증가 등이 인정되지 않고, 흡연,음주력을 고려하면 원고의 기존질환과 위험인자로 이 사건 상병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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