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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 (상병경위) '13.9.7. 공무수행 중 교통사고로, "경추 5-6-7번간 및 요추 5-6번간 추간판탈출증" 진단
○ (처 분) 공무상요양 불승인
2. 소송 결과 : 원고 일부승
<인정상병 : 요추부 추간판탈출증>
○ 오랫동안 부담이 되는 화재진압 및 구급업무 등을 수행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판단
<불인정상병 : 경추부 추간판탈출증>
○ 감정의 소견에 따르면, 퇴행성 변화로 보여 공무와 인과관계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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