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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 (상병경위) '19.3.17. 현장 출동근무 중 주취자의 돌발행동으로 인해 문지방에 걸려 넘어짐
- "좌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어깨관절 및 무릎 전십자인대 염좌 및 긴장, 좌측 무릎 타박상" 진단받음
○ (처 분) 일부상병 불승인(좌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2. 소송 결과 : 원고 패
○ 주치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원고의 진단명은 "회전근개 부분파열"이 아니라, "관절와순파열"이 정확
* 해부학적으로 전혀 다른 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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