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 (사망경위) 2015. 4. 28.(화) 04:00경 자택에서 안방 문고리에 철제 옷걸이로 목을 매어 사망함
○ (처 분) 순직유족급여 부지급
2. 소송 결과 : 1심 원고 승
○ (판결요지) 망인은 극심한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정신질환으로 심신의 고통을 받다가 이를 견디지 못하고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이르러 자살하여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공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정됨
○ (업무수행) 망인은 참혹한 현장을 목격할 수밖에 없는 구급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제때 이뤄지지 않아 공황장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얻게 된 것으로 보임
- 2014. 8.경 구급업무에서 벗어난 후 6개월만에 다시 구급업무로 복귀하게 됨으로써 사망 무렵 스트레스와 정신질환 모두 더욱 악화된 것으로 판단됨
○ (채무문제) 망인이 겪은 경제적 어려움이 일부 개입되었을 수는 있어도 이는 부수적일 뿐만 아니라 그것 또한 정신질환의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봄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