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 (상병경위) '16.7.21. 야간근무를 마치고 교대회의 중 상급자의 질타를 받고 이상증상 발생,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특이소견 없음
- 8.13. 야간 순찰근무 중 왼쪽 눈이 안보여 진찰결과 "중대뇌동맥 협착/폐쇄, 일과성허혈증" 진단
○ (처 분) 일부상병 불승인
- "중대뇌동맥 협착/폐쇄" 불승인
2. 소송 결과 : 원고 패
○ 상병인은 이 사건 상병의 주요 위험인자(고지혈증, 뇌졸중 가족력, 30갑년의 흡연력)를 다수 가지고 있으므로,
- 과로,스트레스와 이 사건 상병의 인과관계 인정을 위해서는 그 존재가 명확히 인정되어야 함
○ 상병인은 다른 경찰공무원과 비교하여 특별히 과로하였거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볼 수 없음
○ 일과성허혈증(승인상병)의 원인은 급성으로 평가할 수 있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쉬운 반면, 이 사건 상병은 만성적 질환으로 발생과 악화기간에 걸쳐 뚜렷한 과로,스트레스가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 각 질병과 공무와의 인과관계에 대한 평가가 같아야 한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