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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 (상병경위) 2018. 2. 1. 음주회식 후 귀가 중 자택 엘리베이터 내부로 떨어져 "열린 두개내 상처가 있는 미만성 뇌손상" 등 진단 ○ (처 분) 공무상요양 불승인
2. 소송 결과 : 원고 승 ○ 소속기관장 주재 회식에서 본인의 의지와 관련없는 과음으로 심신상실 상태가 되어 발생한 사고이고, - 심신장애와 무관한 다른 비정상적 경로를 거쳐 사고가 발생한 것도 아니므로 공무상 부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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