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 (장해 경위) 2015. 1. 14. 수도계량기함 안쪽 이불을 잡아당기다가 뒤로 넘어지는 사고로 "경추 제6-7번간 추간판탈출증"을 진단받았고, 이로 인하여 장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
○ (처 분) 장해급여 부지급
2. 소송 결과
[1심 : 원고패]
○ 진료기록감정 결과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큼
○ 원고는 동일 상병 및 사건 경위로 공무상요양을 신청하였다가 불승인처분을 받고 이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패소 확정된 바 있는데,
- 선행소송의 기판력이 이 사건에 미치는 것은 아니나, 선행소송의 결론을 유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 사건 소송에서 선행소송의 사실인정과 법률판단은 존중될 필요
[2심 : 원고패]
○ 1심 판결이유 인용, 항소기각
[3심 : 원고패]
○ 심리불속행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