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 (장해경위) '79년부터 약 34년동안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였고, '20.5.19. 진찰결과 "상세불명의 난청(양측)"으로 진단받음
○ (처 분) 장해급여 부지급
2. 소송 결과 : 원고 패
○ 원고의 근무환경에서 발생하는 단발적 소음은 지속적인 소음에 비하여 청력에 미치는 영향이 적음
○ 원고의 좌측 귀는 2016년 전농상태에 이른 반면, 우측 귀는 동연령대 평균 청력에 가까워 원고의 주장과 같은 높은 수준의 소음에 노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 설령 원고의 왼쪽 귀가 공무 및 다른 원인과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전농상태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공무가 미친 영향은 미미하다고 판단됨
○ 원고의 왼쪽 귀는 원고가 대부분 내근부서에서 근무하여 소음노출 환경에서 벗어난 기간에도 급격히 악화되었으므로, 이를 소음노출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