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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 (상해 경위) 2019. 12. 7. 업무 처리 중 쓰러져 같이 근무하던 직원에게 발견되어 119 구급차로 이송되었고, 진찰 결과 "뇌내출혈" 진단받아 2020. 1. 공무상 요양 신청
○ (처 분)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 (2020. 4. 21.)
2. 소송 결과 : 원고 패
○ 원고의 공무와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
- 뇌내출혈 발병 주요 위험인자는 고혈압, 음주, 흡연, 당뇨
- 원고는 이러한 위험인자를 모두 가지고 있어 원고의 생활습관이 상병의 원인
- 원고의 업무시간이 평균근무에 비해 급속도로 증가하였다거나 과도하게 많았다고 인정하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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