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 (사망경위) ’19. 7. 26.부터 00지구대로 발령받아 근무하던 중 '20. 8. 6. 스스로 목을 매어 사망한 채로 발견됨
○ (처 분)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2. 선고결과 : 원고 승
○ 공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정상적인 행위선택능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을 시도했을 때 공무와 사망사이에 상당관계가 있음
○ 자살자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바 공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
< 판단 이유 >
○ 고속도로순찰대에서 근무하면서 고통사고 사망사건의 사고 현장을 수습, 처리하는 데 정신적 스트레스와 트라우마가 큼
○ 망인의 내성적인 성격이 다수의 주민과 직접 대면하고 민원을 받는 지구대의 일과 맞지 않은 것으로 보임
○ 망인이 출동했던 사건이 이후 살인사건으로 이어졌는데, 이에 대한 충격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임
○ 위 살인사건에 관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비방 받은 사실로 힘들어 함
○ 동료들과 부인에게도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토로한 바 있음
○ 망인에게 자살에 이르게 할 정도의 건강적 요인이 없었음
○ 업무적 스트레스를 제외하고 자살에 이를 만한 환경적 요인(직장, 가족, 경제적)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