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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상판례

재해보상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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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악성교모세포종과 공무와의 인과관계 여부
작성자 재해보상심사담당관 작성일 2023-04-20 조회수 295
작성자재해보상심사담당관
작성일2023-04-20
조회수295
첨부파일 악성교모세포종과 공무와의 인과관계 여부.pdf 다운로드(다운로드 4 회)    바로보기
직종 경찰직
재해유형

1. 사건 개요
○ (사망경위) 2019. 4. 19. 야간 근무 중 두통․설사 등 이상증상이 발생하여 병가를 내고 휴식을 취하였으나 상태가 악화됨
- 2019. 5. 3. 진찰결과 “악성 교모세포종(4기)”로 진단받아 소뇌의 일부를 제거한 후 항암치료 중 2020. 5. 26. 사망함
○ (처 분) 공무상요양 불승인(’20.5.11.), 순직유족급여 부지급(’21.1.22.)

 

2. 소송 결과
<1심 : 원고 패>
○ (상병특성) “교모세포종”은 뇌에 발생하는 악성 종양으로 발생 원인이 아직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고,
- 유전적, 환경적 요인과 관련이 있다고만 알려져 있음
○ (연구결과) 국제암연구소는 주야간 교대근무를 암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로 분류하였으나,
- 교대근무와 “교모세포종” 발생과의 인과관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
○ (발병기전) 생체리듬 조절과 관련된 종양억제유전자는 “교모세포종” 형성 초기단계에서 비활성화되는 것으로 보이나,
- 그 비활성화가 “교모세포종”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알려져 있지 아니함
-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 “교모세포종”이 발생된다고 볼 만한 의학적인 근거가 없음
○ (업무수행) 망인이 권역 내에서 출동 건수가 많은 지구대에서 근무하였던 사실은 있으나,
- 발병 전 6개월 동안의 근무내역을 보더라도 시간외근무나 휴일근무가 매우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음
- 교대근무 외에 근무 시 유해물질에 노출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음
○ (인과관계) 가족력 및 기저질환이 없었으며, 교모세포종의 호발연령인 64세보다 어린 만 38세에 발병하였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인과관계를 추단하기에는 부족함


<2심 : 원고 패>
○ (판결요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교대근무가 교모세포종의 발병원인 또는 악화요인이 되었다고 할 수 없음

 

<3심 : 원고 패>
○ (판결요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교대근무가 교모세포종의 발병원인 또는 악화요인이 되었다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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