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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상판례

재해보상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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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사생활 중 사고와 공무와의 인과관계 여부
작성자 재해보상심사담당관 작성일 2023-04-20 조회수 321
작성자재해보상심사담당관
작성일2023-04-20
조회수321
첨부파일 관사생활 중 사고와 공무와의 인과관계 여부.pdf 다운로드(다운로드 1 회)    바로보기
직종 경찰직
재해유형 기타사고

1. 사건 개요

○ (사망경위) 2018. 6. 4.부터 신임순경 교육의 일환으로 남양주경찰서ㅇㅇ파출소에서 현장실습 중,

- 2018. 6. 27. 출근하지 않아 동료가 08:08경 주거지를 확인한 결과 침대에 누워 사망한 채로 발견됨
○ (처 분) 순직유족급여 부지급

 

2. 소송 결과

<1심 : 원고 패>

○ (업무수행) 고인의 총 근무시간이나 주당 근무시간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음
- 근무시간 중 출동건수는 총 13건(1일 평균 1.3건)으로 현장조치 사건은 7건에 불과하였고, 나머지는 처리할 사항이 없었음
* 현장조치를 한 경우도 일반적인 수준의 업무처리로 보임
- 현장실습생(업무보조 등)으로 권한과 책임이 없어 스트레스가 유발될 특별한 이유가 없음
- 근무 중 사고를 당하거나 근무가 힘들다고 호소한바 없음
○ (사고원인) 사고 장소가 고인의 거주지로 고인이 넘어지는 것을 목격한 사람이 없어 사고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아니하였음
* 부검의 : 두부 손상은 넘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하였을 것으로 사료됨

 

<2심 : 원고 패>

○ (교대근무) 교대근무가 신체에 상당한 피로를 주는 근무형태라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더라도 1심 판단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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