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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상판례

재해보상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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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식소실과 공무와의 인과관계
작성자 재해보상심사담당관 작성일 2023-04-26 조회수 286
작성자재해보상심사담당관
작성일2023-04-26
조회수286
첨부파일 의식소실과 공무와의 인과관계 여부.pdf 다운로드(다운로드 10 회)    바로보기
직종 교육직
재해유형 기타사고

1. 사건 개요

○ (상병경위) 코로나 19로 인한 원격수업 업무를 준비하다가 의자에서 일어서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책상과 교실바닥에 얼굴과 몸을 부딪히는 사고 발생

 - 같은 날 학교를 순찰하던 학교보안관에게 발견되어 응급실 이송 및 치료 후 '천추 2번 압박골절, 좌측 쇄골몸통의 골절' 진단

○ (처 분) 공무상요양 불승인

 

2. 소송 결과 : 원고 승

 (공무 관련성) 사고의 발생 시간이 근무시간이고 근무지 내에서 사고를 당하였으며,

-사고 당시 의자에 앉아 업무를 수행하던 중이 아니었다면 의식이 소실되었더라도 골절상을 입지 않았을 것

 (개인 질병 인과 부정) 원고의 기왕증인 만성신부전과 천식 기저질환은 의식소실과 인과관계가 적으며,

-원고가 극심한 스트레서나 감정의 변화, 불면증을 호소하지 않았으므로 미주신경성 실신의 가능성도 적음

 (공무상 인과관계) 통상의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이며,

-장시간 앉은 자세로 근무 후 기립시에 발생한 실신이므로 작업환경의 영향이 없다고 할 수 없으며,

-일부 본인 과실이나 개인적 건강상태가 기여한 사정이 있더라도 통상 업무에 내재된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므로 공무와 재해 사이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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