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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상판례

재해보상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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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난청과 공무와의 인과관계
작성자 재해보상심사담당관 작성일 2023-04-27 조회수 340
작성자재해보상심사담당관
작성일2023-04-27
조회수340
첨부파일 난청과 공무와의 인과관계.pdf 다운로드(다운로드 27 회)    바로보기
직종 경찰직
재해유형 소음성 난청

1. 사건 개요
○ (장해경위) 1984년 임용되어 약 34년 동안 사격훈련 중 소음, 집회 및 시위현장 확성기 소음, 무전기 소음, 싸이렌 소음 등에 지속적으로 노출
- 2018. 2. 28. 명예퇴직 전 5년전부터 청력저하를 인지하였고 2020. 5. 20. 진찰결과 “감각신경성 난청(양측)”으로 진단받음
○ (처 분) 장해급여 부지급

 

2. 소송 결과 : 원고 패
< 판결 요지 >
○ 이 사건 상병과 공무로 인한 소음 노출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음
< 판단이유 >
○ (상병증상) 소음성 난청의 특징인 V자형 청각도 현상이 보이지 않으며, 저주파수 한계(40db) 및 고주파수 한계(75db)를 상당히 초과하고 있어 일반적인 소음성 난청의 청력도에 부합하지 않음
- 법원 감정의는 퇴사 2년 후에 비대칭적으로 난청이 발생한 것은 소음성 난청으로 이해되기 어렵다고 하였음
○ (수행업무) 원고의 근무경력의 상당부분(28년 7개월)을 차지하는 파출소나 지구대, 유치장 등에서의 근무환경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만한 환경이라고 보기 어렵고, 근무기간 동안 현장소음 노출횟수, 정도 등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도 제시되지 않음
○ (총기소음) 원고의 주장과 같이 사격훈련으로 지속적으로 강력한 총기소음에 노출되었다면 단기간 내 청력 이상이 발생하고 회복되지 않았을 것이나 2017년 이전에는 관련 진료내역이 없음
- 또한 원고가 사격훈련 당시 귀보호개 등을 착용하였는 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제출되지 않음
○ (고 혈 압) 2015년경 이후 지속적으로 고혈압 의심 또는 고혈압 전단계 소견을 보였는데 감정의는 내이로 공급되는 혈관은 굵기가 가는데 고혈압의 경우 혈액순환의 문제로 난청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았는 바, 고혈압이 이 사건 상병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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