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메뉴
국가상징 알아보기
검색어 입력
전체 32 건 (현재 1페이지 / 총 3 페이지)
아닙니다. 국립묘지 안장은 국립묘지법 제5조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순직 및 위험직무순직의 인정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국립묘지 안장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보훈처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결정 등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그 사실을 안 날(결정서를 송부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도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결정 등이 있었던 날부터 1년, 결정서를 송부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네, 출력이 가능합니다.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www.geps.or.kr)에 접속하신 후 「현직공무원-내 연금 알아보기-재해보상-재해보상급여-재해보상 결정통보서 조회 및 출력」에서 직접 출력 가능합니다.
모든 심의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험직무순직 유족급여에 한하여 출석진술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심사 후 일주일 내에 승인결정 여부에 대하여 문자로 통보가 되며, 결정통보서는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개최일로부터 14일 전후에 신청 당시 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됩니다.
재해의 원인이 된 업무가 사적인 행위가 아닌 공적인 업무인지를 판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공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재해를 입은 원인인 업무 행위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에 따른 공무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 공무수행 중 입은 재해가 아닌 사적(私的)행위 도중 입은 재해는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평균적으로 1~2달 내외에서 결정되고 있으나, 안건에 따라 소요시간의 편차가 있습니다.
네, 진행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안건접수/서류보완/심의완료 단계마다 SMS가 발송되어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내 종합재해보상포털 사이트에서도 청구인이 직접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두 종류의 급여를 동시에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로로 인한 지주막하 출혈이 발생되어 상당기간 치료 이후 사망하였다면, 치료비를 청구하는 요양급여와 사망에 대한 유족급여를 동시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급여청구서는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민원상담-각종서식-재해보상서식)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은 소속기관장의 확인을 받아 공무원연금공단에 청구할 수 있으며, 공무원 본인이 바로 공무원연금공단에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 본인이 소속기관장 확인 없이 공무원연금공단에 직접 접수한 경우에는 공무원연금공단이 사후에 소속기관장의 확인을 거치게 됩니다.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서 결정서를 여러 차례 우편 발송하여도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57조, 민사소송법 제194조 및 제196조에 따라 공시송달을 합니다.
2회 이상 결정서가 반송되는 경우,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홈페이지(www.mpm.go.kr/simsa) 게시판에 공시송달문을 게시하고, 피청구인에게 공시송달 사항을 안내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소속기관장의 지배관리 하에 발생한 공식적인 체육행사, 동호회 활동 중에 부상을 입었다면, 공무상 요양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 관련성이 있으며, 해당 소속기관의 공식적인 회식 중 또는 회식 후 귀갓길에 발생한 재해에 한하여 공무상 요양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사전에 계획없이 사적인 SNS으로 연락하여 사비로 계산한 회식은 공무와 무관한 회식이며, 이 때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당했다면 공무상 요양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다만, 공무상 요양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따른 출·퇴근이어야 합니다. 통상적인 경로란 사회통념 상 이용할 수 있는 출·퇴근길을 의미하며, 통상적인 방법이란 사회통념 상 인정되는 교통수단을 합리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