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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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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591(현재 2페이지 / 총 40 페이지)

[질문](업무취급 제한) 공직자는 재직한 기간 동안 처리한 모든 업무를 퇴직 후에 취급할 수 없나요?
[답변]

재직기간 동안 처리한 업무 중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업무가 취급금지의 대상이고, 소속기관 또는 부서가 처리한 업무가 아닌 자신이 직접 처리한 업무만 해당됩니다.

[질문](업무취급 제한) 업무취급제한은 취업심사대상자만 적용을 받나요?
[답변]

취업심사대상자를 포함한 모든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업무취급제한의 적용대상자입니다.

[질문](재산등록) 정보제공 철회서는 등록의무자만 제출할 수 있나요?
[답변]

공직자윤리법 제5조의5제2항에 따라, 등록의무자 뿐 아니라 이해관계인(등록의무자의 직계존비속)도 직접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 정보제공동의 철회서를 등록기관에 제출 시 정보제공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질문](재산등록) 정보제공동의서는 매년 제출해야 하나요?
[답변]

2016.6.30. 개정된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으로 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철회 전까지 유효하므로, 친족사항 변경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추가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질문](재산등록) 어린 손자녀도 등록대상인가요?
[답변]

재산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직계 비속은 모두 등록대상이므로 손자녀는 출생부터 친족으로 추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질문](5급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7급 공채시험)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인정기준 및 영어성적표 제출방법은?
[답변]

5급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7급 공채시험의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은


면접시험 최종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의 성적만 인정됩니다.


 


 


즉 2021년도 공채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2016년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이여야 하고,


필기시험 '전날'까지 점수가 발표된 성적이여야 해요.


물론 공고문에서 안내해드린 기준점수 이상의 성적만 인정되겠죠?


(사이버국가고시센터, [시험공고/공지사항]-'2021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계획공고' 참고)


 


 


다만, 자체 유효기간이 2년인 시험(토익, 토플, 텝스 등)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시행기관으로부터 성적을 조회 할 수 없어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아요. 


따라서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경우,


'사전등록' 제도를 통해 유효기간을 5년(5년이 되는 해의 말일)까지 연장해두셔야 합니다.


('사전등록'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마이페이지]-[영어/외국어성적 사전등록] 페이지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원서접수 시에는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이 없어도 원서접수가 가능하지만, 원서접수 후 필기시험 전날까지 발표되는 성적은


추가등록기간(2021년도 7급 공채의 경우 21.7.5~7.9.)에 반드시 등록해야 해요.


 


 


응시자가 입력한 시험명, 시험일자, 점수 및 등록번호 등을 근거로


인사혁신처에서 직접 해당 시험검정기관에 성적의 유효성을 조회·확인하기 때문에 별도로 성적표를 제출할 필요는 없지만,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소명 공고를 통해 성적표 제출을 요청할 수도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질문](재산등록) 건물 관련 신고항목은?
[답변]

부동산은 소유권뿐 아니라, 전세권, 건물임대채무, 분양권까지 신고 대상입니다.


부모님 사망 후 상속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 상속지분만큼을 소유권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질문](재산등록) 아파트 분양권 신고방법은?
[답변]

아파트 분양권 취득 후 중도금까지 납입한 경우 신고 대상이며, 신고기준일까지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 등 총 납입한 금약을 분양권 가액으로 신고합니다.

[질문](재산등록) 지급개시 된 연금의 신고방법은?
[답변]

지급이 개시된 연금일지라도, 지급받은 금액을 포함한 납입금액 총액으로 신고합니다.

[질문](재산등록) 증권사 간접투자 상품 신고방법은?
[답변]

ETF, ETN, 펀드 등 간접 투자상품은 증권항목이 아닌 예금항목에 신고합니다.

[질문](재산등록) 자동차 가액 신고 방법은?
[답변]

자동차의 가액은 1. 자동차 보험 상 차량기준가액, 2. 지방세 시가표준액, 3. 실거래가 순으로 신고합니다.

[질문](재산등록) 가족간 채권채무도 신고해야 하나요?
[답변]

부모와 자식 사이에 주고받은 전세보증금, 사업자금도 반드시 사인간 채권채무로 신고해야 합니다.


(본인이 자녀에게 자금을 지원한 경우, 본인은 자녀에 대한 채권으로, 자녀는 부모에 대한 채무로 총 두건으로 신고합니다. )

[질문](재산등록) 무허가 건물도 신고해야 하나요?
[답변]

등기여부와 관계없이 등록의무자의 재산일 경우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정보제공동의자의 경우, 무허가 건물도 행안부 과세자료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질문](취업사실 신고)취업사실신고는 구두 또는 문자로 할 수 있나요?
[답변]

취업사실신고는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2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해야 하며, 전자우편, 팩스,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퇴직 전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질문](취업사실 신고)취업심사를 받은 경우에도 별도로 취업사실을 신고해야 하나요?
[답변]

취업심사는 취업예정인 경우 취업가능여부에 대한 심사이므로, 실제 취업한 경우 취업사실신고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하며, 해당 취업이력은 공시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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