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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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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587(현재 9페이지 / 총 40 페이지)

[질문](재산등록) 해외근무 또는 휴직을 하고 있는 경우에 재산신고방법은?
[답변]

해외근무자와 휴직자도 최초재산등록은 하여야 하나, 재산변동신고는 3년 범위 내에서 유예가 가능합니다.(해외근무중 승진으로 의무자가 된 경우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최초신고 유예 가능).

[질문](재산등록) 공직유관단체의 임원이 임기 만료 후에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근무하다 퇴직하는 경우 재산 변동사항 등록기준일은 언제인지?
[답변]

임기가 만료된 임원이 정관에 따라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근무하는 경우, 그 직을 최종적으로 퇴직하는 날 기준으로 재산 변동사항 등록(신고)을 하여야 합니다.

[질문](재산등록) 직무대리자의 경우 재산등록(공개) 의무가 있나요?
[답변]

직무대리자(기관장, 부기관장이나 그 밖의 공무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 직무상 공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본래 담당한 직위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해당 공무원의 직무를 대신 수행)의 경우 재산등록(공개) 대상이 아닙니다.

[질문](재산등록) 지방주사보시보로서 세무부서 실무수습 발령을 받은 자도 재산등록대상인가요?
[답변]

시보기간 중의 공무원이라도 세무부서에 보직되어 정식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면 등록대상에 해당됩니다. 다만, 시보기간 중 교육훈련 및 실무수습을 위한 임시 부서배치로 정규업무를 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산등록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질문](재산등록) 파견자의 경우 재산등록대상인가요?
[답변]

재산등록부서에 파견되어 장기간(6월 이상) 정규업무를 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에 관계없이 재산등록대상에 해당되며(원 소속기관에 재산등록), 재산등록부서에서 재산등록부서가 아닌 부서로 장기간(6개월) 파견되는 경우에는 재산등록대상에서 제외됩니다(원 소속기관에서 의무면제자로 관리).

[질문](재산등록)등록의무자의 배우자와 별거중이고 협의이혼 절차를 밟고 있는 경우 재산신고방법은?
[답변]

법 제 12조4항 및 영 제27조에 의하면 등록의무자의 피부양자가 아닌 직계존비속은 고지거부 할 수 있으나, 배우자는 직계존비속이 아니기 때문에 고지거부불가. 단 별거 또는 이혼수속 등으로 배우자의 재산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가능한 범위에서 신고하고 별거 또는 이혼 수속 등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을 확인해줄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위원회 심사 시 참고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재산등록) 법률상 배우자와 사실상의 동거자가 있을 경우 누구의 재산을 등록하여야 하나요?
[답변]

법률상 배우자의 재산을 등록하는 것이 원칙이나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고 사실상 배우자의 재산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질문](재산등록) 본인의 친자녀를 이혼한 배우자가 양육하고 있을 경우 친자녀의 재산을 등록해야 하는가?
[답변]

자녀의 양육 주체에 관계없이 친자녀는 직계비속에 해당되므로 등록해야 합니다.

[질문](재산등록) 재산등록의무자(혼인한 여성)의 시부모도 등록대상인가요?
[답변]

공직자윤리법 개정('09.2.3)으로 여성 등록의무자는 친부모의 재산을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법 개정 이전 혼인하고 재산등록을 해 온 여성 등록의무자는 경과규정(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시부모의 재산을 계속 신고해야 합니다.

[질문](재산등록) 보건소의 재산등록부서 소속으로 임기제공무원인 의사(공중보건의사 포함)는 재산등록대상 인가요?
[답변]

재산등록대상인 일반직·특정직·별정직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급 및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및 직위에 채용된 임기제공무원도 재산등록 대상에 해당됩니다.

[질문](여비)파견 공무원의 여비는 어디에서 지급하나요?
[답변]

 


파견명령에 의한 파견시 본인 부임여비, 이전비, 가족여비는 파견받은 기관에서 지급합니다. 다만 원소속기관과 파견받은 기관이 협의하여 원소속기관이 지급하기로 한 때에는 원소속기관이 지급합니다.


이 밖에, 파견받은 기관의 공무수행을 위해 파견받은 기관의 장이 파견자의 출장을 명한경우에는 파견자의 여비는 파견받은 기관에서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여비를 지급합니다.


 

[질문](여비) 신규 임용된 공무원도 이전비를 지급받을 수 있나요?
[답변]

 


근무지외의 곳에 거주하는 사람이 신규 임용된 경우에도, 부임의 예에 준하여 이전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질문](여비)도선료를 여비로 지급할 수 있나요?
[답변]

 


교량으로 연결되지 않은 도서지역 등으로 근무지외 출장 시 도서내에서 부득이하게 차량을 이용할 수 밖에 없어  차량을 선박으로 운송하기 위한 도선료가 발생하는 경우 도선료를 운임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수증 등 증거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질문](영어성적 인정기간 및 사전등록) 2016년에 취득한 토익점수가 있는데 2018년에 유효기간이 만료가 되었습니다. 2016년 토익점수를 2019년 7급 공채 시험에도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2017년부터 7급 공채시험의 영어과목이 토익 등 영어능력검정시험 대체되었으며, 유효기간은 3년 입니다. 다만, 자체 유효기간이 2년인 토익, 토플 등 시험은 2년이 지나면 성적이 삭제되어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유효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반드시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하여 사전등록하여야 합니다. 사전등록하여 유효한 것으로 확인되면 3년까지 인정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2016년 토익성적을 사전등록하여 유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면 2019년 7급 공채시험까지 응시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유효기간 만료 전에 사전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2016년도의 토익점수는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없기에 2019년 7급 공채시험의 유효한 영어성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질문](수시·특별시험의 영어성적)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토익시험 성적으로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나요?
[답변]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제1차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은 연간 시험일정에 따라 엄격한 감독절차 하에서 시행되는 정규(정기)시험의 성적만을 인정하며,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 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시험의 성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TOEIC, TOEFL, TEPS, G-TELP, FLEX의 정규(정기)시험은 일반인, 학생 등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매 시험마다 신규출제 방식으로 실시되는 시험으로 공인성적표를 발행하는 시험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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