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등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의 근무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일제공무원과 같이 1년 단위로 근무연수에 산입(근무시간에 비례하지 않고 전일제공무원과 동일하게 근무연수에 산입)합니다. 다만,’13.12.31.이전의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의 근무기간은 전일근무시간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근무연수에 산입하되,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총 근무기간 중 최초 1년 이하의 기간은 근무연수에 전부 산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