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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연금법을 적용 받고 퇴직한 후 공무원으로 재임용 되면 종전 재직기간에 대하여 합산 신청을 할 수 있음
▶ 다만, 공무원으로 퇴직한 날 또는 그 다음날(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에 다시 재임용된 경우, 과거 경력에 대해 퇴직급여를 청구·수령하지 않으면 별도 합산 신청 없이 전출입특례로 재직기간을 이어갈 수 있음
▶ 급여수령 후 30일 이내에 변경이 가능합니다.
- 퇴직급여 또는 유족급여를 신청한 자가 그 급여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시기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급여의 지급이 시작되기 전 또는 급여의 지급일(연금인 급여의 경우에는 최초 지급일을 말함)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한 경우 변경이 가능
- 다만, 이미 수령한 급여(퇴직수당 제외)는 수령한 다음 날부터 반납일까지의 일수에 따른 이자(정기예금이자 중 높은 금리 적용)를 가산하여 반납하여야 함
▶ 부부 공무원이 모두 퇴직연금을 선택한 경우 생존시까지 각각의 퇴직연금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본인이 퇴직연금을 수급하면서 배우자의 사망에 따른 유족연금을 승계받을 경우에는 유족연금액의 1/2이 감액되어 지급됩니다.(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공통 적용)
임시직, 기간제 교사 등은 공무원연금법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 재직기간 합산 대상기간(공무원연금법 제25조 제2항)
- 공무원으로 재임용 되기 이전에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을 적용 받았던 기간
- 공무원 재직 중 입대휴직하여 군인연금법 적용을 받은 기간(예: 장교복무)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은 제급여 산정의 지급률 등을 결정하는 요소로 공무원 기본재직기간(공무원으로 임명된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로 계산)에 가산기간(합산 승인기간, 임용 전 군복무기간 산입기간, 소급통산기간)을 더하여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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