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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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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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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20(현재 1페이지 / 총 2 페이지)

[질문](헤드헌팅) 민간 우수인재 확보를 위한 전략은 무엇인가
[답변]

변화하는 환경을 반영하여 정부의 성과창출에 즉시 기여할 수 있는 민간 우수인재 확보를 위해


ㅁ Global 발굴 : 재외 한인 과학기술자 및 현지 재직 중인 한인 엔지니어 인력 발굴 및 DB 구축


ㅁ Target 발굴 : 국내 주요 글로벌 대기업 및 전략/전문분야 전문가 확보 강화


ㅁ 전문 기술인력 발굴 : 주요 박사급 이상 인재 확보를 위한 R&D 연구소별 확보 전략 수행

[질문](헤드헌팅) 정부헤드헌팅 진행 중 공모로 변경 가능한가
[답변]

부처의 자율적인 판단 하에 인사혁신처를 통한 정부헤드헌팅 진행을 포기하고 중도에 공고 형태로 진행할 수 있음

[질문](헤드헌팅) 정부헤드헌팅을 통한 인사혁신처의 인재 풀 제공 횟수에 제한이 있는가
[답변]

인사혁신처는 직무요건 분석을 토대로 역량을 갖춘 후보자를 다양한 채널을 통해 발굴하여 부처에 제공함. 부처는 적정 자원인지 여부를 검토하고 만약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경우 니즈가 충족될 때까지 인사혁신처에 재발굴을 요청하여 인적자원 발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질문](헤드헌팅) 정부헤드헌팅의 장점은 무엇인가
[답변]

정부 헤드헌팅을 통해 각 부처는 해당 직위에 성과창출이 가능한 최적의 우수 민간인재를 영입할 수 있음. 인사혁신처는 부처 니즈에 맞춰 직위/직무 분석, 적정 자원 시장조사 등을 통해 부처에서 만족할 때까지 직무요건상 역량을 갖춘 자원을 발굴하여 제공함.


정부 헤드헌팅을 통해 공모 중심의 채용에서 전략적 인재 발굴이라는 적극적 채용 시스템으로 패러다임이 바뀌는 등 정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함

[질문](헤드헌팅) 정부헤드헌팅의 운영 목적은 무엇인가
[답변]

정부헤드헌팅은 민간 우수인재의 공직 영입을 통해 정부 경쟁력 제고와 부처의 효율적인 인사를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로, 개방형직위 선발 시 부처에서 더 우수한 자원을 사전에 검토하여 채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음

[질문](인재DB) 국가인재DB는 시중 민간 인재데이터베이스와 어떤 차별성이 있는가
[답변]

국가인재DB는 공무원, 공공기관 임원 등에 대한 성과평가·정책평가 및 감사결과, 자기실적 기술서 등 민간 인재DB와 차별화되는 정부 인선 참고자료를 수록하고 있음

[질문](인재DB) 국가인재DB의 직접검색서비스는 어떤 기관이 이용할 수 있는가
[답변]

전자정부법 제52조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기관에 한하여 10일 이내에 기간을 정하여 검색을 승인하고 있음


 


※ 전자정부법 제52조(정보통신망의 구축)


①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행정기관등을 통합·연계하는 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이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할 때에는 정보통신망의 효율적 운영 및 다양한 행정정보으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다른 행정기관등의 정보통신망과 연계될 수 있도록 설계·운영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등이 정보통신망을 최소의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제도를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질문](인재DB) 국가인재DB에 수록되는 정보를 수집할 때 수집 대상자들이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도 수집 동의를 받고 있는지
[답변]

ㅁ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국가인재DB에 수록되는 정보의 수집 시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수집된 정보를 인사상의 목적으로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뜻을 미리 고지함


ㅁ 다만, 본인이 직접 제공한 기관 외 다른 기관에의 정보 제공을 동의한 경우와 공공기록물·출판물·인터넷 및 언론보도 등에 의해 일반에게 공개되고 불특정 다수인이 구입, 열람할 수 있는 정보는 본인 동의 없이 수집 가능함

[질문](인재DB) 국가공무원의 정보는 어떤 정보가 어떻게 수집되는가
[답변]

국가공무원의 경우 e-사람(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서 관리되는 5급 이상 국가공무원의 주요 경력·임용사항·자격증 등 인사자료 또는 성과평가 자료를 수록함


 


 

[질문](인재DB) 국가인재DB에는 어떤 정보들이 수록되는가
[답변]

국가인재DB에는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조에 따라 공직후보자 등의 성명, 나이,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전문 분야, 연락처, 현직 및 전직 직위, 학력, 경력, 상훈, 주요 저서 및 논문, 자기 업무 실적 및 성과, 외부기관의 감사 결과, 각종 평가 결과 등을 수록함

[질문](국민추천제) 국민이 인재를 추천할 수 있는 분야는 어떤 분야인가
[답변]

중앙부처 장·차관, 중앙부처 과장급 이상 개방형직위, 공공기관장 및 정부위원회 위원 등 정부 주요직위에 경험 및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을 추천할 수 있음

[질문](정부헤드헌팅) 정부헤드헌팅 대상자가 되면 바로 공직에 임용되는 것인가
[답변]

정부헤드헌팅은 주요 직위별 필요역량 분석 및 인력 발굴을 통한 마케팅 관점의 발굴로서 해당부처와 협의를 통해 진행하는 것일뿐 후보자 적격성 검토 및 채용 전형(서류, 면접 및 역량평가 등)은 진행함

[질문](인재DB)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정보는 어떻게 수집하는가
[답변]

공공기관 임원 등에 대한 인사 또는 성과평가 등에 관한 자료를 당해 기관에 요청하여 수집함

[질문](인재DB) 지방공무원은 어떤 정보가 어떻게 수집되는가
[답변]

지방공무원은 공직후보자 관리를 위하여 인사랑(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에서 관리되는 4급 이상 지방직공무원(여성은 5급 이상)의 주요경력·임용사항·자격증 등 인사자료 또는 성과평가자료를 국가인재DB에 수록함

[질문](인재DB) 어학에 전문성이 있는 9급 공무원도 국가인재DB에 등록이 가능한가
[답변]

9급은 국가인재DB의 객관적인 등록기준에는 부합되지 않으나, 학력, 경력, 저서·논문, 자격증 정보 등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록 여부를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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