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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 및 임용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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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 및 임용권자

임용의 의의

  • 공무원 관계의 발생, 변동, 소멸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총칭

    신규채용, 승진임용, 전직, 전보, 겸임, 파견, 강임,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강등, 복직, 면직, 해임, 파면(공무원임용령 제2조)

임용권자

  • (근거) 국가공무원법 제32조, 공무원임용령 제5조, 고위공무원단 규정 제5조, 연구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전문경력관규정 제5조
  • (원칙) 대통령 : 고위, 3~5급, 전문경력관 가군 / 소속 장관 : 6~9급
  • (대통령의 임용권 위임)
    대통령 임용권 위임중 고위공무원 및 3~5급 / 전문경력관 가군의 임용권 위임
    구분 임용권 위임
    고위공무원
      • (대통령)
        • 신규채용, 승진임용, 고위공무원이 아닌 연구관‧지도관의 고위공무원 직위로의 전보, 가등급의 전보‧직위해제‧휴직‧정직‧복직‧겸임, 가등급 직위로의 전보, 소속장관을 달리하는 전보, 전직, 강임, 강등, 면직, 해임, 파면, 소속 장관을 달리하는 기관간 겸임
      • (소속 장관) 그 밖의 임용권
    3~5급 / 전문경력관 가군 소속 장관
  • (소속 장관의 임용권 위임)
    소속 장관의 임용권 위임중 고위공무원단 소속기관장 4급 이상 소속기관장 5급 소속기관장 고위공무원으로 보하는 보조기관고위공무원으로 보하는 보조기관의 임용권 위임 가능 범위
    수임자 위임가능 범위
    ① 고위공무원단 소속기관장 4급 및 5급 전보권, 6급 이하 임용권
    ② 4급 이상 소속기관장 6급 이하 임용권
    ③ 5급 소속기관장 6급 이하 임용권
    ④ 고위공무원으로 보하는 보조기관
    (현업기관을 갖는 소속장관의 경우)
    당해 보조기관의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는 현업기관의 5급이하 공무원 전보권
    ⑤ 고위공무원으로 보하는 보조기관 당해 보조기관에 소속된 4급, 5급이하 전보권
    • * ①②③에도 불구하고 소속장관은 각 기관의 장에게 임기제(고위 제외) 임용권 위임 가능
    • * 연구‧지도관이 소속기관장인 경우 위의 경우에 준하여 임용권 위임 가능
    • * 소속장관은 각 기관의 장에게 전문경력관 나‧다군의 임용권 위임 가능

중앙인사관장기관(국가공무원법 제6조)

  • (의의) 인사행정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과 국가공무원의 시행·운영에 관한 사무는 행정부의 경우 '인사혁신처장'이 관장한다.
  • (기능과 역할) 인사혁신처장은 각 기관의 균형적인 인사 운영을 도모하고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과 능력 개발을 위하여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관리에 관한 총괄적인 사항을 관장한다.
콘텐츠 담당부서 :
인사혁신기획과
전화 :
044-201-8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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