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및 연혁
- 중앙-지방간 협업을 통한 문제해결능력 제고를 위해 협업의 팀제훈련 실시('14년부터 운영)
-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간 공동으로 관련된 과제에 대하여 외국의 정책 및 사례 학습을 통해 문제해결 역량을 배양할 수 있는 분야
교육훈련 개요
- 훈 련 국 : 2개국 3개 기관 이내
- 훈련기간 : 2주 이내
- 훈련인원 : 팀별 8명 이내 *지방자치단체 2명이상 포함
- 훈련기관 : 국제기구, 정부기관, 교육기관, 연구소, 민간기업 등
- 훈련방법 : 국제기구․행정기관․대학․연구소 등에서 과제연구, 수강, 세미나참석, 자료수집 등
대상자 선발기준
- 연 령 : 선발 연도말 현재 55세 이하인 자
- 직 급 : 훈련과제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9급 이상 공무원
- 경 력 : 실근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어학요건
영어권,비영어권의 어학요건으로 구성 영어권 TOEFL 71점(iBT), 서울대·한국외국어대·부산외국어대 어학검정 60점, 영국문화원 IELTS 5.5점, G-Telp(LevelⅡ) 70점, TOEIC 675점,
TEPS 600점 이상(New TEPS 327점 이상)비영어권 서울대·한국외국어대·부산외국어대 어학검정 60점 이상 - 구성원의 50%이상 구비(지자체 공무원 제외)
지방자치단체 훈련생의 훈련비는 소속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
훈련비
- 체재비 : 재외근무수당의 100%(최초 15일은 체재비의 2배 지급)
- 학자금 : 1인당 USD 1,500 이내
훈련에 직접 소요되고 그 내역이 명확한 비용(기관부담금, 등록금, 세미나·워크숍·학회 경비 등)
- 항공료 : GTR 정액('18.10.31까지), 이후에는 예산집행지침 개정안(168p) 의거 합리적 범위내 저렴한 일반항공권 구매금액
- 콘텐츠 담당부서 :
- 인재개발과
- 전화 :
- 044-201-8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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