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 사용기관 현황입니다 . (2024.7. 기준)
o 관련 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2(인사관리의 전자화), 디지털인사관리규정, 공무원 인사·성과기록 및 전자인사관리 규칙
* 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시스템은 근거 법에 따라 별도 인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e-사람(중앙행정), 인사랑(지방자치단체), NEIS(교육공무원), 소방인사(지방), 입법부(국회), 사법부(법원), 선거관리위원회, 헌법재판소 인사관리시스템 등
o e-사람 사용기관 : 각종 위원회 포함 70개 기관
- 장관급(13개) : 감사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가안보실, 국가인권위원회,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대통령비서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 부(19개) : 고용노동부, 교육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통일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중소기업벤처부, 국가보훈부
- 처(6개) : 국가보훈처, 인사혁신처,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 대통령경호처
- 청(20개) : 경찰청, 관세청, 국세청, 기상청, 농촌진흥청, 대검찰청, 국가유산청, 방위사업청, 병무청, 산림청, 새만금개발청, 조달청, 통계청, 특허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질병관리청, 우주항공청, 재외동포청
- 한시위원회 등(12개)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국가교육위원회, 국민경제자문회의, 국민통합위원회,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지방시대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