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의 취지
고위공직자가 직무 관련 주식을 보유한 경우 공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사적 이해 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
대상 및 요건
재산공개대상자, 기획재정부의 금융 사무 관장 국 4급 이상, 금융위원회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본인 및 이해관계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보유 주식의 총 가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요내용
- 원칙적으로 해당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함
- 다만, 매각 또는 백지신탁의 의무를 면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보유 주식의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하여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결정을 받아야 함
주식가액의 산정방법
- 상장주식 : 신고기준일의 최종 거래가격
- 장외거래되는 주식 중 증권시장과 유사한 방법으로 거래되는 주식 : 신고기준일의 기준가(거래량가중평균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
* K-OTC시장 거래 주식은 거래량 가중평균가로 산정
- 그 외의 비상장 주식의 가액산정 방법
* 한국장외시장(K-OTC)에서 거래되는 비상장주식은 기존과 동일하게 '거래량 가중평균가'로 신고
- ①매매가 있고 실거래가격 인정요건을 충족 → 실거래 가격
실거래가격이 액면가보다 낮은 경우 → 액면가
- ①(기간)재산등록기준일 전 6개월 이내의 기간중 ②(상대방)등록의무자나 이해관계자 상호 간이 아닌 제3자와 ③(거래규모)발행주식총수의 1% 또는 3억원(액면가) 이상의 거래를 한 경우로서 ④(입증자료)실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신고자료가 있는 경우
- ②매매가 없거나 실거래가격의 인정요건 미충족 → 평가액
평가액 산정
- 1.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 금액 중 높은 금액
- 가. 1주당 당기순이익가치(1주당 최근 3개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의 가중평균액 ÷ 총리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3/5 + 1주당 순자산가치(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 × 2/5
- 나. 1주당 순자산가치 × 4/5
- 다. 1주당 액면가
- 2. 위의 1.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인 경우에는 해당 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
- 가. 재산 등록기간 또는 변동사항 신고기간 이내에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에 따라 사업을 계속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 나.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4년 미만의 법인 또는 휴업·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
- 1.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 금액 중 높은 금액
주식백지신탁 의무이행 기준일
- 3천만 원을 초과한 날(기존 주식이 상승하여 3천만 원을 초과한 날 포함)
- 공개대상자등이 된 날
- 변동사항 신고 유예사유(법 제6조의3 제1항·제2항)가 소멸된 날
- 직무관련성 심사 결과 직무관련성 있다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
- 백지신탁계약 체결 후, 이해관계자가 주식회사의 발기인으로서 주식을 인수한 날(법 제14조의6제1항 단서)
- 백지신탁계약 체결 후, 상속·증여 등의 사유(영 제27조의9)로 주식을 신규 취득한 날
- 공개대상자등의 직무(상임위원회, 보직 등)가 변경된 날
예)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위원회(상임위 및 상설특위)가 변경된 날, OO지방경찰청장이 △△지방경찰청장으로 전보된 날, □□부의 ○○실장이 △△실장으로 전보된 날, 조직개편으로 □□부 ○○실장의 관할 부서에 변동(업무 추가 등)이 생긴 경우 등
업무처리 절차
주식백지신탁심사제도 업무처리 절차
공개대상자 등 본인 및 이해관계자 보유주식 3천만원 초과
- 매각
- 백지신탁 → 수탁자가 해당주식 처분
-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 주식백지 신탁심사 위원회 심사
- 직무관련성 없음 → 주식보유가능
- 직무관련성 있음 → 매각 또는 백지신탁
- 콘텐츠 담당부서 :
- 윤리정책과
- 전화 :
- 044-201-8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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