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유관단체
- 공공성이 큰 기관.단체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하고 해당 임직원에 재산등록 의무 등을 부과하여 부정한 재산증식 방지 등 도모
□ 기정기준(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및 시행령 제3조의2, 법 제1조 및 시행령 제24조)
- 한국은행, 공기업, 지방공사.지방공단
-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연간 10억원 이상)
- 정부나 지자체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단체(예산규모 100억 원 이상)
-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출자.출연을 받은 기관.단체가 전액 재출자.재출연한 기관.단체
- 임원 선입 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자체의 장의 승인.동의.추천 등이 필요한 기관.단체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자체의 장이 임원을 선임.임명.위촉하는 기관.단체
- '공공기관 운영법'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지 않은 공공기관(그 외 공공기간)
□ 지정.고시 절차 : 정부공윤위에서 지정 -> 인사혁신처장이 관보 고시(매 반기별)
□ 공직유관단체 지정효과 : 붙임 참조
- 공직자윤리법상 의무 부과(공직유간단체 임원 및 일부직원)
- 부패방지 및 부정청탁금지법 등 적용(공직유관단체 전체 임직원)
- 기타 부과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