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상반기 공직유관단체 지정 고시 입니다.
※ 공직유관단체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직유관단체 개요 >
□ 공직유관단체 지정 기준 (법 제3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 지정기준
- 한국은행, 공기업 등 법률에서 직접 지정한 기관․단체
- 정부·자치단체로부터 10억 원 이상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단체
- 정부·자치단체 업무위탁기관 중 예산규모가 100억 원 이상인 기관·단체
- 정부·자치단체의 장이 임원을 임명·승인하는 기관·단체
- 정부·자치단체가 전액 재출자, 재출연 한 기관․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11.10.28. 신설)
○ 지정방법 : 매 반기말 관보 고시(년2회)
□ 기관장 등의 재산을 공개하는 공직유관단체
○ 법에서 직접 지정한 기관․단체의 임원
- 정부투자기관(기관장, 부기관장, 상임감사), 한국은행(총재, 부총재, 감사), 금감원(원장, 부원장, 감사), 농․수산업중앙회(회장, 상임감사)
○ 대통령이 임면하는 기관·단체의 기관장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자치단체의 장이 임명·승인하는 기관․단체 중 재정지원규모가 100억원 이상인 기관·단체의 장
○ 정부․지자체 출자, 출연(재출자, 재출연 포함), 보조액이 200억원이상인 기관·단체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