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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출장

국내출장

출장의 정의

상사의 명에 의하여 정규 근무지 이외의 장소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것

출장의 구분

  • 근무지내 출장 : 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 동일시와 군 및 섬(제주특별자치도 제외) 안에서의 출장 또는 여행거리가 12km 미만인 출장. 그리고 여행거리가 12km를 넘더라도 동일한 시·군 및 섬 안에서의 출장은 근무지내 출장에 해당 단, 섬 밖으로의 출장은 같은 시·군이라도 근무지외 출장으로 보나 육로와 교량으로 연결된 같은 시·군의 섬은 근무지내 출장에 해당됨
  • 근무지외 출장 : 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 동일시와 군 및 섬(제주특별자치도 제외) 밖으로의 출장이며 여행거리가 12km 이상인 출장

출장공무원의 의무

  • 출장공무원은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적인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됨
  • 출장공무원은 정해진 출장기간 안에 그 업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전보 그 밖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함
  •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소속장관은 30일의 범위 안에서 귀국출장을 명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의 사전승인을 받아 그 출장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출장공무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결과보고서를 제출함.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한 결과 보고는 말로 갈음할 수 있음
  • 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본인의 판단 하에 출장이 가능함
  • 소속 기관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의 장거리 또는 장기간 출장을 제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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