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신청>
1. 징계의결등 요구권자의 불복신청
- 심사 또는 재심사청구: 징계의결등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직근 상급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직근 상급기관이 없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는 그 징계위원회)에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82조 및 공무원 징계령 제24조)
※ 징계처분등 후에는 재심사 청구가 불가능 함
2. 징계처분등을 받은 자의 불복신청
- 소청심사 청구: 징계처분등을 받은 공무원이 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징계처분등사유설명서를 교부받은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76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