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030호, 2018.7.3.공포)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29012호, 2018.7.2.공포) 개정에 따라,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56호, '18.7.3.)이 개정되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육아휴직수당 관련
-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시 두번째 휴직자에게 첫 3개월 동안 지급하는 육아휴직수당의 자녀별 지급 상한액을 200만원으로 동일하게 적용
2. 연가보상비 관련
- 연가일수 산정 합리화에 따른 연가보상비 지급방법 조정 : 복무규정에서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을 공제하여 연가일수를 산출함에 따라, 기존의 연가보상비 '제외기간' 정비
- 저축연가 사용기간 확대(5년->10년) 및 연가사용촉진제 도입 내용 반영 등
3. 초과근무수당 관련
- 시간외근무수당 저축연가제 도입 관련, 시간외근무시간을 연가로 저축하는 경우 이에 해당하는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이 제외됨을 명시
붙임 : 1. 주요개정내용 1부.
2.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