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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임용자에 대한 연봉책정 방법을 게시합니다. (승진에는 4급 과장급 직위로의 전보를 포함) 특히, 2008.1.1일자로 연봉제로 전환되는 공무원 중 종전에 21호봉 이상에서 승진하여 2호봉이 감하여진 공무원은 2008년부터 적용되는 승진시 감호봉제도 조정사항을 반영하여 연봉을 책정하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승진시 감호봉제도 조정사항 : 종전 21호봉 이상에서 승진시 2호봉을 감하던 것을 1호봉만 감하도록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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