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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40조/제40조의2제4항 및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 기관의 성과향상 및 공무원의 능력발전을 위하여 근무성적평정/경력평정 그밖에 공무원의 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대통령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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