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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급여의 종류

급여의 구분,급여종류로 구성된 표
구분 급여 종류
퇴직·사망 퇴직급여 퇴직연금, 조기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퇴직일시금
유족급여 퇴직유족연금, 퇴직유족연금부가금,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
퇴직수당 -
비공무상 부상·질병 장해급여 비공무상 장해연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급여

공무원 퇴직유족급여 안내(종류, 지급요건, 지급액,비고)
종류 지급요건 지급액 비고
퇴직유족연금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중 사망한 때
- 퇴직연금수급자권자가 사망한 때
(조기)퇴직연금의 60% 택1
퇴직유족연금 일시금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 중 사망하여 유족연금에 갈음하여 일시금으로 지급받고자 할 때 (기준소득월액×재직연수×0.975)+(기준소득월액×재직연수×5년 초과 재직연수×0.0065)

퇴직연금일시금과 동일

퇴직유족연금 부가금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중 사망하여 유족연금을 청구한 경우 퇴직연금일시금액의 1/4 유족연금 외 추가지급
퇴직유족연금 특별부가금 퇴직연금수급권자가 퇴직 후 3년 이내에 사망한 때 퇴직 당시의 퇴직연금일시금액× 1/4 ×[(36 - 퇴직연금수급월수) × 1/36]
퇴직유족연금 일시금 1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이 사망한 때 퇴직일시금과 동일 -

유족의 범위 및 순위

퇴직 연금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에서 규정하는 유족에게 퇴직 연금액의 일정액을 유족연금으로 지급합니다.
유족의 범위

퇴직연금수급자(공무원) 사망시 유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족의범위
배우자
공무원 재직 당시에 혼인관계(사실상 혼인관계 포함)에 있던 자 * 1996.1.1. 이전에 퇴직한 연금수급자는 1995.12.31. 현재 혼인관계가 성립된 배우자
자녀/손자녀
공무원 재직 당시에 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 - 손자녀로서 19세 미만이거나, 19세 이상인 자로서 장애등급 제1급 내지 제7급인 자 * 다만 손자녀는 父가 없거나 그의 父가 장애등급 제1급 내지 제7급인 자
부모/조부모
퇴직일 이후 입양된 경우의 부모·조부모는 제외
유족연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상의 상속순위에 의합니다. 따라서 배우자는 최우선 순위자와 동순위가 됩니다. 유족급여를 받을 동순위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등분하여 지급하거나 동순위자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급여수령을 위임시 대표자에게 전액 지급됩니다.

2인 이상의 유족이 급여를 분할하여 지급받을 경우, 동순위 유족의 사망시 사망한 자의 지분은 다른 동순위 유족에게 이전됨

퇴직수당

공무원 퇴직수당의 기준소득월액, 재직기간, 지급비율을 나타내는 표
재직기간 지급비율
기준소득월액 x 1년 이상 5년 미만 x 0.065
5년 이상 10년 미만 0.2275
10년 이상 15년 미만 0.2925
15년 이상 20년 미만 0.325
20년 이상 0.39
콘텐츠 담당부서 :
연금복지과
전화 :
044-201-8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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