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혁신처 공고 제2015-495호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30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무원의 역량 향상 및 정부 조직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공·보직을 고려한 평가관행을 해소하고, 직무·성과중심 평가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성과미흡자 관리 강화(안 제6조의2, 제10조, 제16조, 제20조)
성과미흡자 관리를 위한 각 부처 성과향상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근무성적평정 최하위 요건을 설정·적용하며, 성과미흡자를 대상으로 보완사항 및 개선방향에 대한 성과면담 제도를 실시할 근거를 마련함.
나. 평가자 교육 의무화 및 평가결과에 대한 확인·점검 강화(안 제6조의3)
근무성적평정 전 평가자에 대한 교육 실시를 의무화하고, 소속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평가자 평가결과를 확인·점검하여 그 결과를 인사관리 등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다. 휴직, 직위해제 등으로 2개월 미만 근무 시 성과계약 등 평가 제외 의무화(안 제11조)
휴직, 직위해제, 교육훈련 파견 등으로 평가대상기간 중 2개월 미만 근무한 경우 반드시 평가에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평가결과의 공정성과 타당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라. 고용휴직자 평가불이익 방지 및 강등에 대한 평가 예외규정 보완(안 제17조)
고용휴직 기간 동안의 평가에 대한 불이익 방지를 위해 휴직기간 중 평가점수를 휴직 전 최근 2회 평가점수 평균으로 반영하도록 하고 강등된 경우 정직기간 3개월 후 현 직급에서 1개월 이상 지난 최초의 평가일에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도록 미비규정을 보완함.
마. 직무파견자 분리평가 의무화(안 제17조)
5급 이하 근무성적평가에 대해서는 파견인원이 직급별 일정 인원 이상 될 경우 반드시 분리하여 평가하도록 함.
바. 근무성적평정 등급제 도입 및 평가절차 개선(안 제18조)
현재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를 참고하여 등급 및 점수를 다시 결정하는 방식에서 평가단위 결과에 따라 등급 및 점수를 부여하도록 하고, 동일 등급에 동일 점수를 부여하는 등급제를 도입하여 평가 과정에서 연공·보직이 미치는 영향을 경감시키도록 함.
사. 경력평정 반영비율 축소(안 제30조)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시 현재 5∼30%까지 반영 가능한 경력평정 반영비율을 최대 5∼20%까지로 상한을 축소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11월 9일까지 인사혁신처장(참조 : 성과급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507호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
2) 전화번호/팩스 : 02-2100-6869, 6871 / 02-2100-6878
3)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전화 : 02-2100-686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mpm.go.kr 분야별정보/법령정보)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