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혁신처공고 제2016-61호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5일
인사혁신처장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책역량의 강화와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인사혁신처 4급 1명 및 5급 3명을 3‧4급 1명과 4‧5급 3명으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5급 1명을 4‧5급 1명으로 각각 직급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2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 인사조직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 209 정부서울청사 인사혁신처 인사조직과(우편번호 110-760)
- 전 화 : 02-2100-6953
- 팩 스 : 02-2100-6572(주의 : 팩스 송부 후 확인 전화 요망)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분야별정보-법령정보”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