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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 예고

입법예고의 조회 테이블로 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수,첨부파일,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목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작성자 창조법무담당관 작성일 2016-02-26 조회수 3076
작성자창조법무담당관
작성일2016-02-26
조회수3076
첨부파일 160226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별지서식 포함).hwp 다운로드(다운로드 79 회)    바로보기 160226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별지서식 포함).pdf 다운로드(다운로드 33 회)    바로보기

◉ 인사혁신처 공고 제2016-91호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26일
인사혁신처장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산등록·신고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제고하고 주식백지신탁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법률 제13695호, 2015. 12. 29. 공포, 2016. 6. 30. 시행예정)됨에 따라, 금융거래 및 부동산 정보제공 동의서 등 관련 서식을 개정하고, 이해충돌직무 관여사실 신고 및 직위변경 신청에 필요한 서식을 정하는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개정에 따라 수시 재산등록·신고 시에도 금융거래 및 부동산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금융기관 등에 금융거래 및 부동산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서식을 마련함(안 제3조의3 및 별지서식 개정).
   1) 수시 재산등록·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금융·부동산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정보제공 동의 및 요청과 관련된 서식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2) 정기변동신고 뿐만 아니라 수시 재산등록·신고시 금융·부동산 정보 제공 동의 및 요청이 가능하도록 기존 서식을 개정함
   3) 이를 통해 재산등록의무자의 편의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함
 나. 법 개정으로 백지신탁주식 관련 직무회피 제도 및 직위변경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제도 운영을 위한 관련 서식 등을 마련함(안 제12조의2제8항 및 별지서식 신설).
   1) 직무회피 제도 및 직위변경 제도 신설에 따라 관련 서식 등을 새로이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담당직무, 세부 관여사항, 직무회피가 불가능한 사유 및 신탁 주식 등을 기재하여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하는 직무관여사실 신고 서식과 현재의 담당직무와 보유 주식과의 직무관련성 등을 표기하여 직위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직위변경 신청 서식을 신설함
   3) 이를 통해 백지신탁 주식 관련 직무회피 제도 및 직위변경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기대함

 다. 선물신고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선물신고 관리사항 통보 절차 등을 마련함(안 제14조제2항 및 별지서식 신설)
   1)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선물신고 관리사항 통보제도의 신설이 추진됨에 따라 선물신고 관리사항 통보 서식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2) 국외출장 및 외국인사 접견 내역, 선물수령 실적 등을 기재하여 분기별로 선물신고 관리사항 통보하는 서식을 신설함
   3) 이를 통해 선물신고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대함

 라. 기타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함(안 12조의2제7항 및 별지서식 개정).
   1) 공직유관단체 현황 통보시 재정현황을 명확하게 통보할 수 있도록 별지서식을 개정하는 등 그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함
   2) 기존의 주식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지연사유서 서식을 개정하여 매각 및 백지신탁의무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지연사유를 소명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 윤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 (http://www.mpm.go.kr  분야별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인사혁신처 윤리과
                  (우편번호 03171)
     - 전화번호: 02) 2100-6651, 6649
     - 팩    스: 02) 2100-6638 (팩스 후 전화확인 요망)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콘텐츠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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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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