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혁신처 공고 제2016-256호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23일
인사혁신처장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미래 행정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직무와 역량 중심의 인사체계를 도입하고, 공직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성과우수자에 대한 인사우대, 보수와 성과의 연계, 성과 미흡자에 대한 역량강화 기회 부여 등 성과중심 인사관리 체계를 강화하며, 공직가치를 확립하여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공직가치 실천 의무를 규정하는 한편,
정부인사행정을 효과적으로 혁신하기 위하여 인사 운영에 대한 진단제도를 도입하고, 직위해제가 장기화 될 경우 업무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결원보충을 허용하며, 인사정보의 철저한 관리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인사정보의 목적 외 이용과 제3자 제공을 금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사 운영 진단제도 도입(안 제6조제5항 신설)
인사혁신처장은 각 행정기관의 인사 운영에 대하여 진단하고, 개선권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나. 직무성과ㆍ역량에 따른 임용 원칙 명시(안 제26조)
시험성적, 근무성적,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라 공무원을 임용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임용예정 계급ㆍ직급 또는 직위와 관련한 시험성적ㆍ직무성과 또는 역량에 따라 임용하도록 함.
다. 직위해제 기간 6개월 경과 시 결원보충 허용(안 제43조제4항 및 제5항)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기간이 6개월을 경과하거나 경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직위해제된 사람의 직급ㆍ직위 또는 상당 계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함.
라. 인사정보 관리 강화(안 제45조제2항 및 제84조의2제2항 신설)
채용시험ㆍ승진ㆍ임용ㆍ성과평가 및 인사기록 등의 인사정보를 기록ㆍ관리하거나 처리하는 자는 법령에서 정한 경우 외에 그 정보를 인사상의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마. 직무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안 제51조)
각 기관의 장은 직무성과평가 결과 직무성과가 우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승진ㆍ특별승급 등 인사 상 우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직무성과평가 결과 직무성과가 미흡한 사람에 대해서는 역량 및 성과향상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바. 공직가치 실천 의무 명시(안 제55조의2 신설)
공무원은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와 애국심, 책임성, 청렴성 등 그 직무를 수행할 때 추구해야 할 공직가치를 준수하고 실천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명시함.
사. 조부모ㆍ부모 등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제도의 개선(안 제71조제2항제5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은 조부모ㆍ부모 등을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되었으나, 앞으로는 가족을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확대함.
아. 직무수행 역량이 부족하거나 직무성과가 미흡한 사람에 대한 직위해제 시 심사절차 명시(안 제73조의3제3항 신설)
역량이 부족하거나 직무성과가 극히 나쁜 사람에 대하여 직위해제를 하려는 경우 성과심사위원회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성과심사위원회에서는 대상자의 직무성과ㆍ역량ㆍ태도 등을 심사하고 심사 대상자에게 진술 기회를 부여하도록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률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 인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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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안) l 수 정(안) l 수 정 사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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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kjmogaha@korea.kr
2) 주소 : (우30102) 세종특별자치시 절재로 180 인사혁신처 7층 인사정책과
3) 팩스 : 044) 201-8387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인사정책과(전화 : 044)201-8365,836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mpm.go.kr 분야별정보/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