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 가기대메뉴 바로 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입법/행정 예고

Home > 법령·통계정보 > 법령정보 > 입법/행정 예고

입법/행정 예고

입법예고의 조회 테이블로 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수,첨부파일,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목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작성자 창조법무감사담당관 작성일 2017-07-07 조회수 7708
작성자창조법무감사담당관
작성일2017-07-07
조회수7708
첨부파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 다운로드(다운로드 163 회)    바로보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pdf 다운로드(다운로드 90 회)    바로보기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다운로드(다운로드 48 회)    바로보기 조문별 제개정이유서.pdf 다운로드(다운로드 29 회)    바로보기

인사혁신처 공고 제2017 - 207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7일
인사혁신처장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불교계에서 ‘부처님오신날’을 공식명칭으로 사용하고 있는 현실 등을 고려하여 ‘석가탄신일’의 명칭을 ‘부처님오신날’로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공서의 공휴일 중 ‘석가탄신일’의 명칭 변경(안 제2조 제6호 개정)

1) 불교계에서 ‘부처님오신날’을 공식명칭으로 사용하고 있는 현실 등을 고려하여 기존의 ‘석가탄신일’ 명칭을 개정할 필요

2) 관공서의 공휴일 중 ‘석가탄신일’의 명칭을 ‘부처님오신날’로 변경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 복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세종포스트 빌딩(어진동)
인사혁신처 복무과 (우편번호 30102)
- 전자우편 : kimsunhyang@korea.kr
- 팩 스: 044) 201-8447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 (http://www.mpm.go.kr 분야별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조하시거나, 인사혁신처 복무과(전화 044-201-8446, 팩스 044-201-84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담당부서 :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전화 :
044-201-8142

현재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