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공고 제2018- 281호
「공무원임용시험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5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시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 중 텝스(TEPS) 개편에 따라 기준점수를 정하고, 폐지된 토플(TOEFL) CBT시험을영어능력검정시험 항목에서 삭제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변경사항 및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텝스(TEPS) 기준점수(안 별표3)
1) 5‧7급 공개경쟁채용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텝스(TEPS) 기준점수는 다음과 같음
5‧7급 공개경쟁채용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텝스(TEPS) 기준점수의 변경전 변경후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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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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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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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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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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텝스
(TE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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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및 7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7급에 상당하는 외무영사직렬 외무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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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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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점 이상
(‘18.5.12 전(前)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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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점 이상
(‘18.5.12 이후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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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에 상당하는 외무영사직렬 외무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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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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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점 이상
(‘18.5.12 전(前)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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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점 이상
(‘18.5.12 이후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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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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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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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점 이상
(‘18.5.12 전(前)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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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점 이상
(‘18.5.12 이후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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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TOEFL CBT 항목삭제(안 별표3)
1) TOEFL 시험방식 중 폐지된 CBT 기준점수를 삭제
다. 기타 미비점 보안(안 별표12)
1) ‘노동’을 ‘고용노동’ 으로 자구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6월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 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인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499(어진동) 세종미디어프라자 9층 인재정책과(우편번호030102)
○ 전화번호 : 044) 201-8204, 8205 / 팩스:044) 201-8217
○ 전자우편 : snowphy@korea.kr 또는 ksw79@korea.kr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