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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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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작성자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 2018-07-11 조회수 4639
작성자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2018-07-11
조회수4639
첨부파일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일부개정령안.hwp 다운로드(다운로드 265 회)    바로보기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다운로드(다운로드 76 회)    바로보기 조문별개정이유서(국가공무원 복무규칙).hwp 다운로드(다운로드 97 회)    바로보기 조문별개정이유서(국가공무원 복무규칙).pdf 다운로드(다운로드 39 회)    바로보기

◉ 인사혁신처 공고 제2018 - 408호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11일

인사혁신처장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공권 구매환경 변화‧경쟁체계 확보에 따른 예산절감 등을 고려하여 ‘정부항공운송의뢰(GTR)’제도를 폐지하는 등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5절(정부항공운송의뢰) 삭제

   - 항공권 구매환경 변화‧경쟁체계 확보에 따른 예산절감 등을 고려하여 ‘정부항공운송의뢰(GTR)’제도 폐지

 나. 숙직근무자에 대하여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의 근무시간의 일부휴무에서 일부 또는 전부휴무로 숙직근무자에 대한 휴무시간 보장 강화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 복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세종포스트 빌딩(어진동) 인사혁신처 복무과 (우편번호 30102)

     - 전자우편 : sweetpdy@korea.kr

     - 팩   스 : 044) 201-8447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 (http://www.mpm.go.kr분야별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조하시거나, 인사혁신처 복무과(전화 044-201-8435~6, 팩스 044-201-84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담당부서 :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전화 :
044-201-8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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