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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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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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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무원징계령 일부개정령안
작성자 창조법무담당관 작성일 2015-09-09 조회수 4516
작성자창조법무담당관
작성일2015-09-09
조회수4516
첨부파일 150909 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hwp 다운로드(다운로드 373 회)    바로보기 150909 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pdf 다운로드(다운로드 89 회)    바로보기

인사혁신처 공고 제2015-400호
「공무원 징계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9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 징계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3288호, 2015. 5. 18. 공포)에서 위임된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인 금품등 ‘재산상 이익’의 범위를 규정하고,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보통징계위원회 위원장은 고위공무원단 직위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임명할 수 있도록 하며, 성폭력 또는 성희롱 사건의 징계절차에 성관련 외부 전문가 참여 절차를 도입하고 징계위원회 민간위원의 해촉 근거를 및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처리대장의 전자적 관리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징계부가금 규정 정비(안 제17조의2)
   1) 법에서 위임된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인 금품등의 수수행위와 관련하여 금품등 재산상 이익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
   2) 다른 법령에 따라 환수나 가산징수 절차에 따라 환수금이나 가산 징수금을 납부한 경우를 징계부가금 조정․감면사유로 추가
나.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보통징계위원회의 위원장 선임절차 개정(안 제5조)
   1) 소속기관의 중징계 사건 관할을 중앙행정기관의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하도록 함으로써 중앙행정기관의 보통징계위원회 업무 증가로 위원장인 부기관장의 업무과중이 예상됨
   2)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보통징계위원회 위원장은 고위공무원단 직위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임명할 수 있도록 함
다. 징계위원회 민간위원 해촉 근거 마련(안 제5조의3)
   1)「행정기관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13462호, 2015.8.11.)에서 행정기관소속 위원회 위원에 대한 면직 또는 해촉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징계위원회의 민간위원 해촉 근거조항 마련
   2) 비리 행위를 저지른 징계위원회 민간위원에 대한 해촉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징계위원회 운영의 책임성 및 공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라. 성폭력 또는 성희롱 징계절차에 성관련 외부 전문가 참여 절차 도입 및 서식 신설(안 제7조의2, 별지 제6호서식)
   1) 성폭력 또는 성희롱 비위 사건 징계 시 성폭력 또는 성희롱 피해자의 의견을 반영할 절차가 없음
   2) 성폭력 또는 성희롱 비위에 대하여 성관련 외부 전문가의 참여절차를 마련하여 성폭력 또는 성희롱 사건 피해자에 대한 보호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마.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처리 대장’을 전자적으로 작성․관리 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25조)
   1) 수기로 작성․관리 하던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처리대장’〔별지 제5호서식〕을 전자적으로도 관리할 수 있도록 함
   2) 불필요한 종이문서 생산이 줄어들고 ‘전자인사관리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징계기록관리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공무원 징계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복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 mpm.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정(안)      l     수정(안)     l       수정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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