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 가기대메뉴 바로 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입법/행정 예고

Home > 법령·통계정보 > 법령정보 > 입법/행정 예고

입법/행정 예고

입법예고의 조회 테이블로 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수,첨부파일,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목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
작성자 창조법무담당관 작성일 2016-10-27 조회수 3619
작성자창조법무담당관
작성일2016-10-27
조회수3619
첨부파일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hwp 다운로드(다운로드 153 회)    바로보기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pdf 다운로드(다운로드 65 회)    바로보기 공무원임용시험령 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 다운로드(다운로드 39 회)    바로보기 공무원임용시험령 조문별제개정이유서.pdf 다운로드(다운로드 22 회)    바로보기

◉ 인사혁신처 공고 제2016-530호
「공무원임용시험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27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효율적으로 공무원을 신규 충원하기 위해 추가합격 가능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고, 의사상자등 가산특전을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확대하며, 응시자 제출서류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추가합격 가능기간 확대(안 제23조제7항, 제23조의3제7항, 제25조제9항, 제30조제4항)
-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제2차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 순서로 추가합격 가능하도록 확대
나. 의사상자등 가산특전 확대(안 제31조의2제1항)
1) 6급 이하 일반직 국가공무원 및 외무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의사상자등에게 가산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확대
2) 필기시험 및 점수로 환산할 수 있는 전형의 성적에도 가산점 적용
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대(안 제34조제2항・제3항, 제35조제4항)
1) 장애인・저소득층・지역 구분모집에 따른 응시자의 응시자격 확인
2) 의사상자등 가산특전 신청자 증명서류 확인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응시수수료 면제대상 확인
4) 1) ~ 3)의 경우라도, 응시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기간내에 서류를 제출해야 함
라. 기타 미비점 보완(안 제2조제3항, 제31조제4항, 별표2)
1) 인사혁신처장이 직무분야별로 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 명료화
2) 제7조제1항 각 호의 시험으로 대체한 과목의 가산특전 적용 제외
3) 별표2의 ‘특별채용’을 ‘경력경쟁채용’으로 명칭 변경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 인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미디어프라자 9층 인재정책과 (우편번호 030102)
○ 전화번호 : 044) 201-8204/팩스:044) 201-8217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SNS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비방ㆍ욕설, 음란한 표현, 상업적인 광고,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블라인드 처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해당 댓글에는 답변이 달리지 않으니, 문의사항은 각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담당부서 :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전화 :
044-201-8142

현재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