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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 예고

입법예고의 조회 테이블로 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수,첨부파일,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목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 2024-03-07 조회수 1569
작성자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2024-03-07
조회수1569
첨부파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hwpx 다운로드(다운로드 205 회)    바로보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pdf 다운로드(다운로드 102 회)    바로보기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x 다운로드(다운로드 45 회)    바로보기 조문별 제·개정이유서.pdf 다운로드(다운로드 20 회)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hwpx 다운로드(다운로드 5 회)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pdf 다운로드(다운로드 7 회)    바로보기

◉ 인사혁신처공고제2024-70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7일
인사혁신처장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직선거 사무에 종사하는 경우 1일의 휴무를 부여하며, 선거사무 종사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1일의 추가 휴무를 부여 하도록 함.(안 제11조의2 신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정부세종2청사 17-3동 인사혁신처 4층 윤리복무국 복무과(우편번호 30128)
 - 전자우편 : jme8550@korea.kr
 - 팩스 : 044-201-844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복무과(전화 (044) 201–8445, 팩스 (044) 201-84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담당부서 :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전화 :
044-201-8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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