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취업제한, 업무취급제한, 청탁‧알선 위반행위를 신고하세요!
신고안내
- 이곳에서는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 및 업무취급제한 위반, 청탁‧알선과 관련된 위법행위 신고를 접수합니다.
- 신고대상 공직자는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으로 재직 중인 자 또는 퇴직한 자를 말합니다.
- 신고내용은 「공직자윤리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 공직윤리시스템 미사용기관(대법원, 공직유관단체 등)의 경우 온라인 신고가 일부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위반행위
- 취업심사대상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한 행위
- 퇴직공직자가 업무취급승인심사를 받지 않고 취급제한업무를 처리한 행위
- 퇴직공직자가 퇴직 전 소속기관 재직자에게 청탁‧알선하는 행위
- 재직자 및 소속기관장이 취업심사대상기관을 상대로 취업을 청탁‧알선하는 행위
신고 처리절차
- 신고자-위반행위 신고 →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 또는 소속기관-접수 및 확인,조사 → 신고자-조치결과 통지
- 「공직자윤리법」 외 다른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권한은 없습니다.
- 신고내용이 명백히 허위인 경우 종결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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