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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복무국 취업심사과
행정사무관(일반임기제) 정 한 기
공무원임용령 제22조의5 제3항에 따라 임용기간 연장을 명함
(2025. 2. 11~ 2026. 2. 10.)
2025. 2. 11.
인사혁신처장.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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