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국 심사임용과장
서기관 조 규 도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 제1항 제4호에 따라 부이사관에 임함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 제1항에 따라 그 직을 면함
소청심사위원회 행정과
행정주사 김 소 영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 제1항 제4호에 따라 행정사무관에 임함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 제1항에 따라 그 직을 면함
2025. 1. 31.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리더십개발부 전문역량교육과
행정사무관 정 세 익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 제1항 제4호에 따라 서기관에 임함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 제1항에 따라 그 직을 면함
2025. 2. 14.
인사혁신처장.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