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행정사무관 지 연 화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1항제3호에 따라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기획지원과) 파견근무 연장을 명함
(2025.3.30.~2025.7.31.)
2025. 3. 30.
윤리복무국 재산심사기획과
행정주사보 성 민 하
인사혁신처 근무를 명함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1항제3호에 따라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기획지원과) 파견근무를 명함
(2025.4.14.~2025.8.31.)
2025. 4. 14.
인사혁신처장.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