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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서기관 정 창 화
공무원임용령 제48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총무과 인사지원관) 파견근무(인사교류) 연장을 명함
(2025.4.29.~2026.4.28.)
2025. 4. 29.
과학기술서기관 이 용 찬
공무원임용령 제48조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인사지원부) 파견근무(인사교류) 연장을 명함
(2025.5.7.~2025.12.31.)
2025. 5. 7.
인사혁신처장.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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