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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과학기술서기관 이 윤 경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국무조정실(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사무처) 파견근무 연장을 명함
(2025.6.1.~2025.12.31.)
2025. 6. 1.
서기관 구 회 윤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국민통합위원회(국민통합지원단) 파견근무 연장을 명함
(2025.6.24.~2026.7.23.)
2025. 6. 24.
인사혁신처장.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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