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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행정사무관 손 현 주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라 육아휴직 연장을 명함
(2025.8.30.~2025.9.7., 대상자녀 : 둘째)
2025. 8. 30.
인사혁신처장.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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